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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버택시 '불법 운송사업 혐의' 창업자 기소

검찰, 우버택시 '불법 운송사업 혐의' 창업자 기소
우리나라 검찰이 우버택시의 영업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개인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인 미국인 트래비스 씨와 우버택시 국내 법인과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우버택시가 국내 모 렌터카 업체와 계약한 뒤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버 택시는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영업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택시 업체를 고발하고 내년부터 최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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