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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했다는 이유로 제재받은 유치원, 행정소송 승소

원어민 영어교사를 고용해 영어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학급감축 등 제재를 받은 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이 "학급감축과 정원감축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구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1년 3월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하다가 적발돼 구 교육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하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영어교육을 금지한 서울시 교육감의 방침을 준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치원은 3개월 뒤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했지만,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에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다시 수업에 참여해 영어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구 교육청은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년간 2개 학급, 정원 60명과 교원 2명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규 담당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데 그쳤을 뿐인데도, 이를 이유로 학급감축 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교육청이 이 유치원에 영어교육을 하지 말라며 내린 첫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학급감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정명령 이후에 원어민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학급에 들어가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될 뿐, 이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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