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와함께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객실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강제로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때리는 등 항공기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폭행을 가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또 비행기를 되돌려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해 기내 혼란이 발생했고,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운항 안전이 위협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영장 청구 단계에선 적용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객실 담당 여 모 상무가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한 점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 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임원이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국토부가 확인하고 해당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