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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합의

<앵커>

여·야가 진통끝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시행은 3년정도 늦춰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어제(23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갈등을 빚어온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시행을 3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겨도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태/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 시킴으로써 특히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간사 : 만약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분양가가) 급등한다면 정부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량을 정부에 준 거죠.]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조합원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더라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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