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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환급, '연봉 6천만 원'에서 갈린다

<앵커>

직장인에겐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인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천3백억 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4인 가족의 가장인 김 모 씨는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공제 대상 금액이 천350만 원이었고 연간 백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연말 정산을 통해 80만 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낸 세금은 19만 5천 원입니다.

반면 올해는 백만 원 모두를 돌려받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이 모 씨는 김 씨와 공제 대상 금액이 같을 경우 올해엔 지난해보다 15만 5천 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해 주는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지만, 세액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항목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소득공제 때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이창훈/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 : 연봉 5천5백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하인 분들은 세 부담이 줄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은 지난해 보다 4천3백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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