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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지도부 무죄…업무방해죄 관행 제동

<앵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죠. 파업 1년 만에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라며 이에 반대하는 파업이었습니다.

김명환 당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파업 1년여 만에 열린 오늘(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사정을 보면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전에 필수유지 업무 인력 명단을 사측에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사전에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환/전 철도노조 위원장 :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지지와 철도노동자들이 절차를 지키고 가장 평화적으로 민영화는 안 된다는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도 전달되지 않았는가.]  

재판부는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 행위인 경우에도 파업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고지만 하면 파업이 허용된다는 것이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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