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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전 의원들 "의원직 상실 결정 근거 없다"

<앵커>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한 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 소속 전 의원 5명은 오늘(21일) 헌재가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규정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삭제된 만큼 헌재의 의원직 상실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병윤/통합진보당 전 의원 : 법률에 없는 것을 헌재가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월권이고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일단 행정법원에 헌재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국회 의원 지위 확인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법무부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 여부도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린 만큼 해석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미 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또 다른 사법부인 법원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정당 해산이 워낙 드문 사례여서 베니스 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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