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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1,2층만 신설 허용"…비싼 요금 우려

<앵커>

건물 고층에 산후조리원이 있다면 불이 났을 때 아기는 물론 산모까지 대피하기 쉽지 않겠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산후조리원은 1, 2층에만 짓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서울 산후조리원 화재]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 48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경기도 산후조리원 화재]

6층과 7층 산후조리원엔 산모와 신생아 20명이 있었습니다.

[피해 산모/2013년 당시 : 연기가 밑에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아기들은 울고 막 아빠들도 연기 다 마시고.]

산후조리원에 불이 나면 신생아는 물론 산모도 신속하게 대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가운데 83%인 460곳이 3층 이상 고층에 있습니다.

6층 이상 높은 층의 산후조리원도 192곳이나 됩니다.

임산부실과 영·유아실만큼은 1, 2층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의원 13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 산후 조리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제는 1, 2층 임대료가 고층보다 몇 배나 비싸다는 점입니다.

저층에 새로 들어서는 산후조리원은 고층의 산후조리원보다 비싼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식/산후조리업협회 이사 : 임대료가 오른다면 많은 분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더 올려 받을 것입니다. 왜냐면 손해 보고는 임할 수 없는 게 업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취지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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