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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헌정 사상 처음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해서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판단인데, '정당 해산'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찬성 8명, 반대 1명, 헌법재판관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게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킨 이유입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정희/前 통합진보당 대표 :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다른 정당에 대한 이념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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