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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추종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당 해산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찬성 8, 반대 1, 헌법재판관들의 압도적인 해산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이 폭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제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대한민국 체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 말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다른 정당에 대한 이념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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