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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교양·오락프로그램도 가상광고 허용…총량제 도입

지상파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가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허용됩니다.

또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광고의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개선안은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지상파 광고의 경우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토막·자막광고 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 최대 100분의 20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만 경기 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하고,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 시간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가상광고가 금지됩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선안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며, 이런 규제개선과 함께 방송광고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과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초에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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