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주지법, 뇌물수수 전 해수부 공무원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항만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권 모(61)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씨에게 뇌물을 주고 해수부의 공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57)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근무하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총 3천여만 원을 받고 공사설계 비용과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후 해운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압수수색,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올랐던 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지난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