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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주의보 발령

금감원, 해외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천285건이며, 피해액은 65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 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분실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 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 사용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를 결제할 때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 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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