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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미행설, 박관천 경정이 지어냈다"

<앵커>

박지만 씨를 미행당하고 있는 걸로 느끼게 만든 미행설 문건은 이걸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씨에게 전달한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 문건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명 카페 주인 아들이 정윤회 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 씨를 미행했고 이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전직 경찰관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미행자와 제보자를 어제(17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행을 했다는 카페 주인 아들은 박 경정을 만난 적이 없을뿐더러 5년 전부터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고 말했고 제보자라는 전직 경찰은 박 경정과 통화는 했지만 미행설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행설' 문건 내용이 모두 박 경정이 지어낸 얘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경정이 지난 5월과 6월 사이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 역시 허위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이 몰래 문건을 복사한 뒤 검찰 직원을 통해 유출했다고 적었는데 박 경정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 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 은닉한 혐의에 무고죄 혐의를 추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데 배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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