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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5명 복지시설에 친인척 채용 청탁

대구시 공무원 5명 복지시설에 친인척 채용 청탁
대구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연간 수십억 원이나 지원하는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 채용을 청탁해 취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감사결과 특혜채용에 연루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5명 가운데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문책했다.

시에 따르면 본청 A과장은 2년 전 시립희망원이 조리사를 공개 모집할 때 동료 공무원 가족 2명이 지원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A과장은 이곳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했다.

또 A과장이 부탁한 동료 공무원 가족 2명 모두 시립희망원에 취업했다.

A과장 친척도 현재 이 시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당시 A과장이 동료 공무원 가족이 지원한 사실을 시립희망원에 알린 건 맞다"며 "하지만 모두 채용자격을 갖췄고 일부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A과장이 자기 친척 채용에 관여한 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자기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친척이)취직한 사실 자체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과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공무원 가족이라고 무조건 채용해 달라고 한 게 아니다"며 "말 그대로 소개한 것이 전부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시는 1958년 시립희망원을 설립·운영하다가 1980년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노숙인 1천200여 명을 수용하는 시립희망원은 올해 국·시비 78억 원을 받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들을 엄정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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