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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86명,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에 반발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변협 인권위 조사 요구

검찰이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 286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등 전국의 변호사 286명은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변협 인권위에서 이 사안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변협에서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외 변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변협 징계절차에 대한 재심 성격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 징계를 변호사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며 개정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간첩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와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권영국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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