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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00만 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시 추가 인증 거쳐야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OTP 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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