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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전화사기 중국조직 인출책 30대 실형

'조건만남 미끼' 전화사기 중국조직 인출책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 배모(3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씨는 2012년 7월부터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보내온 돈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다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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