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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 전문 법관 기른다

대법원이 도산전문법원 설립과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3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해 전문법관 제도의 도입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증가하면서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존에 최장 3년으로 제한돼 있던 법관의 법원 파산부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국 9개 지방법원에 설치된 파산부를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법원간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전문적인 회생·파산절차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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