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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中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금지 잠정보류

인도에서 잠정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연말 성수기에 인도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팔 수 있게 됐다.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기업 에릭슨의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이달 초 샤오미에 내린 판매금지 가처분을 다음 변론기일인 내년 1월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17일 NDTV가 보도했다.

법원은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는 에릭슨 주장에 대해 "이들 특허 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셋을 사용했다"는 샤오미 측의 항변을 일단 받아들였다.

이어 퀄컴 칩셋을 사용한 스마트폰을 대당 100루피(1천720원)의 공탁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샤오미는 레드미1S를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다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인도 시장에 출시한 레드미 노트 3G 모델은 퀄컴이 아닌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했기에 여전히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3분기 세계시장에서 LG전자와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한 샤오미는 지난 7월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미3와 레드미1S 등 8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판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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