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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도둑' 재판…검 "항소기각" vs 변 "무죄"

'식물인간 도둑' 재판…검 "항소기각" vs 변 "무죄"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도둑에 불과한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도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10분∼20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를 제압하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뒤통수 부위를 내리찍듯이 수차례 폭행한 것은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제압해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가격에도 피해자인 도둑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으로 판단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과잉방위인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112 신고 출동 시간을 보면 애초 피고인이 도둑을 폭행한 시각도 10분∼20분간이 아니라 4분에 불과하다"며 "빨래 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다 증거 기록에만 존재할 뿐 현존하지 않는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피고인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빨리 쾌유하시기 바란다"며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군대도 가고 대학도 진학하는 등 평범함 일상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의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55)씨를 발견,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리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에게 폭행당한 김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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