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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가스공사 사장 사전 영장 청구

인천지검 특수부는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 뒤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로 1억 5천만 원가량을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지난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고, 앞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법인카드를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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