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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 막걸리 노조 "사측이 노조 와해 시도" 반발

장기파업을 벌이는 막걸리 '생탁' 제조사인 부산합동양조의 노조가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합동양조 노조는 노조를 와해시키는 방법이 담긴 사측과 한 노무사의 간담회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문건은 노조가 발대식(1월 16일)을 한 후인 지난 1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문건에는 노조 무력화 방안으로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건강진단 부적합 등의 이유로 촉탁직 노조원의 재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이 언급됐다.

촉탁직 재계약을 해지할 때는 비노조원도 함께 정리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노조가 금품을 요구하면 가능한 한 수용하되 수표를 전달한 뒤 수표번호 등을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공갈죄로 압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부산합동양조 노조는 이 문건 내용 중 촉탁직 재계약 해지와 제2노조 결성으로 조합원 빼가기 등은 실제로 사측이 노조 와해작업을 하면서 실행에 옮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 등장하는 이 노무사는 간담회가 열렸을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 위원 신분이었지만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됐다.

그는 지난 2월에 2개월간 부산합동양조 사측과 노무 고문 위촉 계약을 맺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문건대로라면 공정함을 지켜야 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노무사가 사측에서 대가를 받고 편향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해당 노무사는 "문건 내용은 간담회와 별개로 사측이 제멋대로 짜깁기한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회사 측 역시 "직원이 다른 노무사와의 상담내용과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적인 자료를 모아 작성한 문건에 불과하다"며 "해당 노무사는 지난 4월 위촉계약을 해지했다"고 노조 와해 시도를 부인했다.

이국석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은 "문건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더라도 사측이 협상과 상생보다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부산합동양조 노조는 8개월째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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