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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혐의 박관천 체포…구속영장 방침

<앵커>

검찰이 정윤회 씨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을 어젯(16일)밤 늦게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금 전인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습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씨 관련 문서 등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외부로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경정이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했고, 한 모 경위가 박 경정 몰래 문건을 복사해 숨진 최 모 경위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건을 언론사에 넘긴 건 숨진 최 경위라고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박관천 경정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문건을 갖고 나온 사실만 확인됐고, 언론사 유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만간 정윤회 씨를 다시 소환해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제기한 미행의심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지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행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주변 얘기 등을 듣고 미행 당하고 있다고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술서 같은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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