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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강도짓 알고도 모른척한 택시기사 '유죄'

택시기사 이모(39)씨는 지난 2009년 5월 3일 경기도 시흥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태우고 이들이 행선지로 지목한 인근의 한 회사 기숙사로 이동했다.

기숙사에 도착한 A씨 등은 이씨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택시에서 내려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얼마 뒤 같은 베트남인 B씨를 데리고 나와 함께 이씨의 택시에 올라탔다.

이씨는 A씨 등이 요구한대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A씨 집으로 향했고 자신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들의 말에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2시간 가까이 지난 뒤 A씨가 피투성이가 된 B씨를 끌고 집에서 나와 택시비를 주며 "태우고 가라"고 말하자 이씨는 A씨 집에서 약 5.6㎞ 떨어진 도로 갓길에 B씨를 내려주고 영업을 계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범죄행각을 벌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태우고 다니며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했다고 판단,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6일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액수의 택시비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유죄 선고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에게서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주면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씨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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