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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南 항의통지문 거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 개정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전통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항의하는 우리측 전통문을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 입장을 담은 전통문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개성공단 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행사에 해당한다며 남측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측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측이 조속히 당국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며,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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