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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양 사건' 항소심…1심 무죄 외국인 혐의 부인

'정은희양 사건' 항소심…1심 무죄 외국인 혐의 부인
16년 전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스리랑카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 별관 5호에서 정양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를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취한 정양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뒤 학생증과 현금 등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범으로 추정되는 다른 스리랑카인들에 대한 스리랑카 사법당국의 심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과수 관계자와 정양 부검의, 사건 당일 정양과 함께 있었던 친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피고인 K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9월 기소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냈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을 때 채취된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K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이날 공판에서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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