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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 검토

국토부,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사실상 수사 의뢰

검찰, '땅콩 회항'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 검토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당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외에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넘겼다.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국토부가 기소권을 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당초 검찰은 "국토부는 항공운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토부로부터 공을 완전히 넘겨받게 됨에 따라 대한항공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검찰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 이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토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상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미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부문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인 관계자들이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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