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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난감 도끼 체벌' 교사 강제추행 혐의 무죄

대법, '장난감 도끼 체벌' 교사 강제추행 혐의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을 체벌한 초등학교 교사 A(51)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B양의 성기 부분을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때린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보고 학생들을 체벌한 혐의(폭행)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성기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리 부분 등을 때리려다 실수로 성기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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