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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억 보험금 받아놓고…지급은 '모르는 척?'

<앵커>

자동차 보험을 든 회사에서 장기 보험도 함께 들었다면 사고가 났을 때 할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면 보험사도 가만있죠? 이런 돈이 200억이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 여성은 2년 전 자동차 사고를 내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2만 7천 원 할증됐습니다.

들어 둔 다른 보험으로 이 할증에 대한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자동차보험·통합보험 동시 가입자 : 그 장기보험(통합보험)은 그냥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보험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만 수리를 조금 했는데 뭔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장기보험에는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든 보험사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할증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가 최근 2년 반 동안 9만 9천 건, 액수로는 165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치료비나 입원 수당, 견인비용도 53억 원에 이릅니다.

[황인하/금융감독원 손보검사국 부국장 :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한 번의 사고 접수로 장기보험까지 자동으로 매치해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비되거나 아니면 불안전하게 돼 있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탈 수 있는 보험금이 더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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