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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두하는 조현아…'땅콩갑질' 형사처벌 불가피

검찰 출두하는 조현아…'땅콩갑질' 형사처벌 불가피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 300여 명이 탑승한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쫓은 사상 초유의 '땅콩 리턴' 사태로 국제적 망신까지 산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끝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내일(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폭언·폭행 관련 사실 확인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는 등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우선 검찰은 항공기가 회항해 사무장이 내릴 때까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는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욕설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자료, 사무장 박모(41)씨의 진술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회항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검찰이 수사에 주력해 온 또다른 쟁점입니다.

실제로 당시 기장에게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블랙박스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이 부분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다면 조사받으러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정확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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