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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살해…패륜 40대에 징역 12년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인 아버지를 수십차례 때려 살해했고, 이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6시40분 부안군 주산면에 있는 아버지(81) 소유의 집 안방에서 아버지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쓰러진 아버지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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