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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 "비활동기간 훈련, 확인되면 제재"

넥센 "조직적인 훈련 아니다…와전된 부분 있다"

프로야구 선수협 "비활동기간 훈련, 확인되면 제재"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넥센 히어로즈를 향해 "진상파악 후 합동훈련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넥센의 합동훈련에 크게 분노하며 진상파악을 통해 합동훈련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수협 결의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목동구장에서 넥센 선수들이 코치와 함께 훈련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한국프로야구는 야구규약 138조를 통해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경우·전지 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에는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있다.

거의 모든 구단이 1월 15일부터 전지훈련을 떠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비활동기간은 1월 15일까지로 정한 상태다.

'단체 훈련'을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가 '코칭스태프의 개입'이다.

이날 넥센의 훈련을 담은 한 언론의 사진에는 코칭스태프의 모습이 잡혔다.

선수협은 "구단의 코칭스태프가 관여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선수협은 이를 지키고자 위반 선수단에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활동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고, 선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선수협은 더는 우리 선수들이 구단의 감시나 타율적인 환경이 아닌 체계적이고 자신의 몸에 맞는 자율훈련을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2009년 11월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한 벌금을 '개인 100만원'에서 '상조회 5천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렸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했다"고 발표해 최소한의 강제력도 보장받았다.

지난 2일에는 선수협 정기총회를 통해 "비활동기간 훈련이 적발되면 구단이 벌금을 물게 하고, 어느 팀인지도 공개하겠다"고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넥센은 "선수의 개인 훈련을 코치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와전된 것"이라며 "지금은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등에 집중하는 시기다. 사설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목동에서 자율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수협이 진상파악을 위해 조사하고자 한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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