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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 봉양' 신문배달원 치고 뺑소니 운전자들 검거

'홀어머니 봉양' 신문배달원 치고 뺑소니 운전자들 검거
장애가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10여 년간 신문배달을 하던 30대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 운전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15일) 뺑소니 혐의로 A(57)씨와 B(48·수배)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시50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사거리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길바닥에 쓰러진 신문배달원 김모(32)씨를 검은색 승용차(운전자 A 씨)와 흰색 택시(운전기사 B 씨)로 잇따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뺑소니범 검거에 나섰지만 사고 현장을 직접 찍은 폐쇄회로 TV가 없고, 용의차량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화면이 흐릿해 검거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닷새 만인 오늘 오전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사고 현장 일대 폐쇄회로 TV를 모두 분석해 A 씨의 차량이 움직인 동선을 알아내 검거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B 씨는 오늘 오전 "뺑소니 운전자가 나인 것 같다"며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쓰레기 더미를 친 줄 알았다"며 도주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의심이 들면 일단 정차한 뒤 확인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현장 인근을 찍은 CCTV에는 용의차량들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포착돼 있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나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분석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를 받는 대로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숨진 김 씨가 지난 10년간 신문배달원을 하며 정신장애가 있는 홀어머니를 봉양해왔다는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정오부터 새벽 3시까지 밤낮없이 신문배달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잘 모시려면 일을 늘려야겠다"고 말할 정도로 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가장 처음 공개한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에는 300만 명이 방문이 방문해 글을 애도하는 글 등을 남겼습니다.

경찰서로 성금을 내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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