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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어, 어떻게 해"…마지막 목소리 된 구조 요청

"불났어, 어떻게 해"…마지막 목소리 된 구조 요청
"불났어, 어떻게 해…"

지난 13일 발생한 JTBC 드라마 '하녀들' 촬영장 화재로 숨진 스태프 염모(35·여)씨의 구조요청은 염 씨의 생애 마지막 목소리가 됐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드라마촬영장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는 염 씨가 불이 난 사실을 알아채고 동료에게 전화해 구조요청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2층에서 혼자 쉬고 있던 염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아챘지만, 목조로 꾸며진 건물이 불타오르는 통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삽시간에 피어오른 연기에 염 씨는 이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염 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확인됐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촬영장 일대 온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일 정도로 유독 가스가 심하게 퍼졌습니다.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대피했고 근처에 있던 노인요양병원에도 한때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스태프와 배우 등 70여 명은 점심 먹으러 나가 있어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화재는 사망자 1명만을 남긴 채 진화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최초 불이 난 오후 1시 23분에서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 17분, 사다리차를 동원해 내부로 진입한 뒤 염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이날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초 촛불로 지목됐던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소품 담당자는 경찰에서 "촬영 때문에 촛불 5개를 켰었으나 나갈 때는 다 끄고 나갔다"고 진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에 화재 방지나 소방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를 비롯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밝히는 수사에도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불이 난 건물이 용도변경을 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한 것을 확인,건물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건물주는 원래 섬유공장으로 쓰이던 건물 중 4동에 대해 지난 6월 9일 '방송통신시설(촬영소)'로 군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여 뒤인 7월 19일 용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4동 중 2동만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제 4동(576㎡)과 제 5동(1천620㎡)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8월 21일 임시사용승인이 났지만 규모가 작은 제 2동(4천500㎡)과 제 3동(6천940㎡)은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규모가 가장 큰 3동입니다.

관련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소방 당국에서 '완공 필증'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이 크다 보니 관련 공사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를 무시한 채로 촬영을 강행한 것입니다.

드라마 '하녀들'은 사고가 나기 전날인 지난 12일 첫 방영됐습니다.

한편, 화재로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2층짜리 건물을 모두 탔고 뒤쪽에 있는 건물로 번져 외벽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재산피해는 3억5천만 원으로 소방서는 추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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