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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두 번째 선거사건 재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두 번째 사건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5일 업자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노 구청장은 선물 전달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며 선물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권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는 명절 선물 전달 방안을 노 구청장이 먼저 물어왔다며 4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사실은 인정했다.

노 구청장은 선물과 관련한 제안이나 보고를 받고 오히려 박씨를 질책했다고 주장해 부하 직원과의 책임 공방을 예고했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해 이씨가 이를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삼과 과일 등 270여명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선물이 배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업권을 약속받은 이씨와 선물을 배달하는 데 관여한 심모씨도 기소했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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