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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미인증 LED 램프 팔아 14억 편취 일당 3명 검거

충북경찰, 미인증 LED 램프 팔아 14억 편취 일당 3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제조업체 대표인 A(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고효율 인증을 받지 않은 LED 램프를 마치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78차례에 걸쳐 12만5천여개를 판매해 한국전력으로부터 14억3천만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양계농가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면서 양계농가에서 백열전구를 고효율 LED 램프로 교체·설치하면 농가당 연 5천만원 한도에서 LED 램프 모델별로 단가의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증받은 제품의 모델번호와 인증마크를 미인증 제품에 부착시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양계 농가에서 '불빛이 흐리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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