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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내용 판단 서신 발송불허는 과잉" 위헌제청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해남교도소에 수용된 김모씨는 지난해 9월 방송사 두 곳의 보도국장 앞으로 쓴 밀봉된 서신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서신에는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무부 장관 청원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간다는 지적과, 마약사범과 일반사범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를 근거로 발송을 허가할 수 없다며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김씨에게 돌려줬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면 소장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소송 계류 중 천주교인권위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위헌제청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서신에 교정시설 관계자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 자의적 판단으로 발송을 불허하는 부적절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수용자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수용자들은 통신 불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이것이 심화하면 외부와 단절돼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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