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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거짓 해명·진술 번복 강요' 수사

<앵커>

계속해서 '땅콩 회항' 사건 소식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의 집에 찾아가서 사과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고 대한항공 측이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의 임원 등 사측 인사들이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사무장 : '당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당신 위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자체 조사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자체 조사에서의 관련자 진술과 국토부 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대한항공이 자체 조사와 일등석 승객의 콜센터 신고를 통해 진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측의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법상 증거인멸이나 강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누가 진술 변경을 지시했는지 밝혀낼 방침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회항을 결정했다는 항공기 기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의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할 때 사실상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내 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권한을 넘어 기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14일)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사과하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문틈으로 집어넣고 돌아갔다고 대한항공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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