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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관용 없다…첫 적발에도 중징계

<앵커>

앞으로 공무원들에겐 음주운전이 훨씬 더 무서운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처음부터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지방 광역시의 한 간부가 음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간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만 받아 왔습니다.

세 차례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첫 적발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를 통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공무원이 2011년 434명에서 지난해에는 602명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사 혁신처는 첫 적발 때도 음주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의 경우, 견책없이 감봉만 가능하고, 0.2% 이상은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인희/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 : 과도한 음주 자체가 공무원 비위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서 더 엄정한 (음주 운전)처벌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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