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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내년 6월부터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

내년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었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어린이 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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