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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고로 손 신경 손상…3천5백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부는 군대에서 사고로 손을 다친 28살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군에 입대한 최 씨는 지난 2011년 7월 소속 부대 법당 정리작업 중 통유리 미닫이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유리가 깨져 떨어지면서 양쪽 손과 팔을 다쳤습니다.

급히 항공의무전대로 옮겨져 군의관의 집도로 힘줄 봉합술 등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최 씨는 엄지와 손등 일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사고 직후 군의관이 신경 봉합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이 수술을 시행하고 치료한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음에도 최 씨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나간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 2천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를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비율을 60%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 전체가 군의관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원고에게 8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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