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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성 지향 남성, 입대 앞두고 성호르몬 투약 무죄"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성이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김 씨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성전환자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입대 전부터 구체적·현실적으로 성전환 여부를 고민한 점 등에 미뤄보면 성 정체성 장애를 가졌다"며 김 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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