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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편의 대가로 뇌물…해군 대령 등 2명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습니다.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지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대표 강 모 씨로부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납품업체는 지난 2011년 1월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 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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