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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내국인도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

내년부터 내국인도 가까운 환전상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해부터 환전상이 환전할 때 하루 2천 달러 이하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또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기존의 건당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확대됩니다.

환전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천389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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