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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모정'…갓난 입양딸 55일 간 방치, 숨지게 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입양한 갓난아기를 55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A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미혼모 B 씨의 글을 보고,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B 씨의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탁모 제도에 따라 잠시 위탁받아 키우는 것"이라며 남편과 시부모를 속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입양한 딸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남편이 집을 비웠는데도 작은 방에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왔고, 50여 일이 지난 8월 말 친정 어머니로부터 홀로 남은 딸이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장시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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