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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오일허브사업 규모·시기 재검토해야"

국회가 동북아오일허브사업 등 일부 공기업 역점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증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기업들이 핵심사업 수익성 저하, 주요사업 매출하락에 대응,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와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조 원의 민자자본을 투자해 여수와 울산 지역에 연간 최대 4억 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천 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천만 배럴, 석유정제업 등록 시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2천만 배럴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4천만 배럴 규모를 상업용 저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비축시설의 활용 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 남항의 탱크터미널 규모와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측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며 용지 조기 매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작년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246조 1천억 원인데 반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2,3%인 5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관련법률을 개정해 공기업예산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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