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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제도 악용 '비용 부풀린' 출마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추가로 타내려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의원 입후보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고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상실된다.

A씨는 올해 6·4 지방선거 직후 회계책임자와 공모, 실제 지출하지 않은 명함 구입비용 286만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국가가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2%의 득표율로 당선에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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