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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혐의 경찰,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앵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최 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경위는 10여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검찰 수사에 큰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경위의 차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자신의 고향 집 근처 도로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차 조수석에는 번개탄을 태운 화덕이 있었고, 최 경위의 손목에는 자해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 : (발견 당시 최 경위는)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자해를 하려다가 자해 못 한 거 같아요.]

숨진 최 경위 무릎 위에는 A4 용지 14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공개할지 여부는 유족들의 뜻을 물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경위는 청와대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박 경정 자택과 서울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최 경위 집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최 경위 본인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 청구가 기각돼 풀려난 뒤 어제 휴가를 내고 집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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