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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씨 출국금지…다음 주 소환

<앵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씨를 출국 금지하고, 이르면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문건의 유출 과정을 알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계일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자사 기자가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고 이 문건을 받은 박 씨가 청와대에 유출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고 보도한 언론을 정 씨가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정보 분실 소속 두 경찰관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박관천 경정의 유출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유출한 것은 물론, 언론사들에도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박지만 씨의 측근 등이 포함된 모임인 이른바 '7인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7인회'의 실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론된 인물들은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건 자신이 아닌 제3 자라고 청와대 측에 해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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